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회사 A가 은행 대출을 연체하자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회사 D에게도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와 부동산 경매 배당표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A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수정했지만, 회사 A와 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민법상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원고)은 2017년 6월 23일 회사 A에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했으며, 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회사 A는 2018년 5월 24일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8월 31일 은행에 90,916,422원을 대신 변제(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회사 A와 B에게 보증금, 위약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포함한 총 92,104,669원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A는 2017년 12월 20일과 2018년 2월 20일,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C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천만 원과 4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8일에는 회사 A 공장 신축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 D에게도 공사대금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최고액 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2018년 4월 2일 경매에 넘어갔고, 2019년 5월 14일 배당표가 작성될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사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C와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들의 취소와 함께 경매 배당표의 수정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C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은 회사 A의 재정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D는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은 민법상 수급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회사 A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고, 회사 A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수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은 경매를 통해 구상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회사 A와 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수급인(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정당한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특정 채권자(수급인)의 특별한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보호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의 신용보증약정)가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그 법률관계로부터 채권(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한 채권자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져 채권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어도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자(수익자)는 그 행위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나 제3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매 배당표 변경을 통한 원상회복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근저당권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한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며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및 그 예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이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도급인(건물주)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와 비교했을 때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