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2014년 1월 15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통신장비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외주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재차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미 퇴직금을 포함한 면책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했으며,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