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보증했던 한 회사가 채무 불이행 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다른 회사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매매예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였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가등기가 말소되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이므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B 주식회사가 C은행과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자 채무를 보증했던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6월과 7월에 걸쳐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앞서 B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25일 피고 A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2월 3일 A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2월 20일 이 부동산을 유한회사 E에 4억 6천만 원에 매도했으며 3월 23일에는 A 주식회사가 E로부터 2억 6천8백5십만 1천1백3십6원을 받고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해당 가등기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가등기 말소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과 소송 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의 이익'(권리 보호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특정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여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기 전과 후에 모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