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되었던 요양급여비용 총 1,383,785,320원(약 13억 8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환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조합과 그 이사장 및 이사들은 2015년 J요양병원의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2017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J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임을 확인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급되었던 요양급여비용 총 1,383,785,32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절차가 미준수되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지,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환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비의료인으로서 J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보류 대상이 아니었거나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 수진자부담금 등이었으며, 환수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준수되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특정 법인만 가능합니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유죄 판결이 있다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받은 비용 전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절차는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이 간단하거나 사안이 명백할 경우 짧은 시간 내의 답변이나 일반적인 법적 근거 제시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