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수산업협동조합들이 어민들에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로 인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조합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 계선 또는 선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면세유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했다고 판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인 조합들은 유류가 실제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자신들에게는 관리 부실을 탓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세무서장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13년에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인 수산업협동조합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① 해외 출국 중인 어민에게 발급된 경우, ② 사망한 어민에게 발급된 경우, ③ 폐선된 선박에 발급된 경우, ④ 계선(조업을 중단하고 묶어 둔)된 선박에 발급된 경우, ⑤ 선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발급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장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합들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했고, 조합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들이 면세유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조합들이 제기한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장들이 조합들에게 부과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면세유 제도의 입법 취지가 어민 지원에 있지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유류가 실제 어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카드 등의 잘못된 발급 그 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조합들이 ① 해외출국 중인 어민에게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발급하거나, ② 사망한 어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했으며, ③ 폐선된 선박에 유류가 공급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④ 계선 중인 어선이나 ⑤ 선박안전검사 미검사 선박에 대해 선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들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와 같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목적의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