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 3월 31일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유한회사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861,770kg의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폐기물을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익산시장은 환경오염 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A에게 대집행 비용 138,471,228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법 적용 하자, 절차적 하자, 법령 위헌,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익산시장의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총 84회, 약 1,861,770kg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에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 폐기물을 익산시 D 토지 등에 위치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경부터 이 폐석산에서 허용 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적발되었습니다. 환경 당국은 B가 처리할 수 없는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그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7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예산군수는 주식회사 A에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이 사건 폐석산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 약 37,100톤(실제 처리량 49,324톤)을 처리하기 위해 2021년 3월 24일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대집행 비용으로 9,013,043,570원이 발생했으며, 익산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이 중 138,471,228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익산시장의 비용 납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가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과거의 위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되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과 확산 우려가 높아 대집행 당시 '긴급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조치명령과 계고,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용 납부 명령은 행정대집행법의 특별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구분 및 재활용 방법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여 위탁자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이 행위가 환경오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장이 대집행 비용을 분담시키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행정대집행법, 폐기물관리법)
2. 폐기물 위탁자의 의무 및 환경오염 책임 (구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3. 소급입법 및 법령 해석 원칙
4.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