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여 약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여러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기망하여 총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고, 편취한 돈은 주로 생활비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는데, 피고인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실제 손해액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세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평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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