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통시장 내 장옥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재허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접 심사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면접 심사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