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공장 내부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공장에 필요한 기계와 물품을 구입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으나, 피고 B로부터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3천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여한 1억 원과 그 이자를 상계하여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부종성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