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9세에서 11세 사이의 딸을 협박하여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C의 딸인 피해자(당시 9세 내지 11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여러 차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2년 등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체장애가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일부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을 통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 중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리한 요소들이 형량을 크게 감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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