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A)가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했으나 피고(전주시장)가 이를 불수리하자, 원고가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원고는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에 부속된 형태였습니다. 전주시장은 원고의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불수리 사유에 대해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속건물 증축 당시 의료시설인 물리재활실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서에 물리재활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전주시장의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전주시장이 항소한 상황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의 법적 성격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청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된 법령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전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적 요건과 신고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려던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와 다르다는 등의 피고 주장 역시, 영업신고 당시 변경허가 처분이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처분 후의 사정은 영업신고 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령들은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설치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 영업 신고는 이른바 강학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신고의 절차적 요건과 신고거부 사유의 존부만을 심사할 수 있고, 심사 결과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없고 신고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5655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근거합니다.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과 명확한 신고 거부 사유가 없다면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가까우며,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허위 기재 주장이 있더라도, 영업신고 당시 관련 허가 등이 유효한 상태였다면 행정청이 영업신고를 불수리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후 해당 허가가 철회되더라도 영업신고 수리 시점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