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피보험자 B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과 시각장애 사실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A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보험자 B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B의 시각장애 미고지로 인한 제2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며, 제1보험계약의 경우 직업 변경 미통지와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로 인해 보험금 청구권 전체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 A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보험자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보험자 B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보험회사 A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B는 자신의 직업을 '기타 상점 관리 및 경영자(작업 미참여자)'로 고지했습니다. 또한, B는 2005년에 이미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 6월 4일,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싱크대 도소매업의 싱크대 설치 작업 중 전기톱으로 좌측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B는 사고 후 보험회사 A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A는 B가 계약 체결 당시 직업과 시각장애 사실을 숨겼고,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사고 경위를 '형님 집 도와주다 사고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제1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는 이러한 보험회사 A의 주장에 반박하며 보험금 412,973,26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전 피보험자의 직업 및 시각장애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계약 후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상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B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근거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전체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시각장애 미고지에 따른 해지 통보는 상법상 3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사기적 청구 행위가 계약 전체의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B가 계약 전 자신의 시각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시각장애가 사고 발생에 10%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보험계약 모두에 대해 보험회사 A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