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다만,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