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후 부과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78,760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토지 가치를 상속개시일(2012년 2월 16일)로 소급하여 평가하되, 토지가 분할된 시점(2018년 8월 9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이 선정한 비교 표준지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이 아닌, 나중에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선정된 비교 표준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16일 토지를 상속받았고, 이 토지는 2018년 8월 9일에 분할된 후 양도되었습니다. 북광주세무서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78,760원을 A에게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토지의 가치평가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토지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이 선정한 비교 표준지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그 가치평가 시 상속개시일(2012년 2월 16일)로 소급하여 평가하되, 양도 시점(2018년 8월 9일 이후)에 분할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가치 평가 시 비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들이 해당 토지의 지목(밭, 도로) 및 이용 상황(상업 나지, 도로)과 현저히 다를 경우, 그 비교 표준지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재산을 평가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이 아닌 추후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는 부적절한 평가 방식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서 사용된 비교 표준지(지목 '대', 이용 상황 '상업용', '단독주택')들이 해당 토지(지목 '전', '도로', 이용 상황 '상업 나지', '도로')의 지목 및 이용 상황과 현저히 달라 비교 표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78,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감정가액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면서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이 아닌, 그 이후에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이 조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토지 분할 등 형태 변화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 시에는 평가 기준일과 재산의 현재 또는 과거 상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 등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 비교 표준지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목(밭, 대지, 도로 등), 이용 상황(상업용, 주거용, 농업용 등), 면적,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곳을 비교 표준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