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 주식의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약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특약은 원고가 사업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