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용역계약을 맺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그리고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노동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시업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에도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토요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퇴직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에 추가 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 유급휴일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5시 30분 이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조기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야간근로수당을 포기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에 대해서는 2013년도 협약 이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합의했고, 이후 협약서에 유급휴일로 잘못 기재된 것은 오류로 판단하여 유급휴일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액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