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시행한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탁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보다 후순위인 D의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관리, 분양대행사 선정, 할인분양 등의 절차에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의 손해 발생과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