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한 조합이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입제 근절의 공익적 필요성과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들어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은 2016년 1월 27일부터 2017년 4월 2일까지 이사장 G,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R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왔습니다. 이들은 A조합 명의의 관광버스 12대 중 11대를 지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G 이사장은 벌금 300만 원, R 이사장은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강진군수는 이러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A조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등록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습니다. A조합은 등록취소 대신 감차명령 등 더 경미한 처분이 가능했음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사업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강진군수의 등록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진군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지입제 근절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명의이용금지): 이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지입제'를 금지합니다. 이는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A조합은 조합 명의의 차량을 지입 형식으로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가.13.항: 이 법령 및 시행령 별표는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강진군수의 등록취소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함을 법원이 확인한 근거가 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행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인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A조합은 등록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입제 근절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입제'와 같은 명의 대여 방식의 운영을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은 단순히 1차 위반만으로도 내려질 수 있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차량이 지입제로 운영될 경우 그 위법성이 더욱 중하게 평가됩니다. 사업 운영 중 법규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관련된 임원이나 실질적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중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차명령과 같은 경미한 처분은 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결국 등록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고려할 때 등록기준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