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받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이○○은 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22년 10월 31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즉,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등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고).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헌법소원(기소유예처분 취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및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 제11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려면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 혹은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기준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