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지하 터널 구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주민 및 교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5월 31일 해당 토지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여 사업에 편입시켰습니다. 청구인들은 기존 고시에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지정 처분이 불법적인 공사를 은폐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1월 30일, 2019년 12월 12일, 2020년 4월 29일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도로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들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법령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지하 터널 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6년 5월 31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지하 부분을 포함하여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3년경부터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던 이전 고시와 달리 추후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고시가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처분이 기존의 불법 공사를 은폐하기 위한 편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 23일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3심(대법원 2020년 4월 29일자 2020두31996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관련 도로법 조항들과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로법 및 관련 법령 조항들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나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 지하 공간에 대한 협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법령 자체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청구인들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범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첫째, 심판 대상 법령 조항들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모두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25조 제3항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 그 이유, 위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고시 내용에 지하 공간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로법 제28조 제2항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 협의): 이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지상 또는 지하에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 등 권리자와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지하 공간에 대한 협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제한이 이 조항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아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대상):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주된 이유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 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도로법 관련 조항들이 직접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 행위로 인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령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 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최종적인 재판(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나 재산이 '입체적 도로구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고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 특히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위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