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퇴직 공무원은 대학교 시간강사와 연구원 원장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지급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령에 의해 연금 지급 정지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법령 시행 즉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원고가 소득을 받은 시점인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2018년 4월 6일은 청구 기간을 넘긴 것으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