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찰)이 절도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처분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며, 헌법,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봅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