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된 것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다투기 위해 준재심을 청구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여러 차례 항고하고, 결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법률조항이 패소 가능성만으로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같은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청구권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나,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과도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