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 불합격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시험 응시기회를 잃은 한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출산은 제외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조항(제7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신·출산 관련 조항(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최○경을 제외한 대다수의 청구인들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된 제1회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에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최○경은 2014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임신을 이유로 2016년 1월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청구인 최○경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병역의무만을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 및 출산은 인정하지 않아 1회의 응시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및 출산을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주장은 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헌법상 기본권 및 법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과거 사법시험처럼 장기간 수험에 매몰되어 인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이러한 제도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의사, 약사, 회계사 등)이나 과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응시 제한 정책을 단순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시험의 특성과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대비 약 75% 내외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5년 5회의 응시 제한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