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훔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담배 판매 당시 연령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2014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5세 청소년 김○샘이 훔친 성인 김○민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 4갑을 구입했습니다. 편의점주인 김○완 씨는 김○샘이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좀 다르다고 하자 김○샘은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완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확인하는 추가적인 절차까지 거친 후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경 5번째로 김○샘이 담배를 사러 왔을 때 김○완 씨는 김○샘에게 이름 한자와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확인했으나 김○샘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샘이 이전에 4차례에 걸쳐 김○완 씨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김○완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신분증을 통해 연령 확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연령 확인 의무의 범위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이 2015년 1월 29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김○샘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았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3항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등 유해약물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가 반드시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미필적 고의'**와 **'연령확인의무'**입니다.
손님이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르거나,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연령 확인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연령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담배나 주류 등 청소년유해물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 당시 연령 확인을 위해 노력한 증거(예: CCTV 영상, 확인 절차에 대한 진술 등)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노력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