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이 2015년에 특정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그들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현저히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멀로 기각한다는 것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