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으나, 해당 조항에 의해 사건 수임이 제한되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을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차별 대우한다고 주장하며, 사법연수원생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도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대비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건 수임 제한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