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호 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김○호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김○호 씨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2011형제5984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호 씨는 자신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유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처분 자체가 부당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 22일 내려진 이 처분의 취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수사상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 피의자에게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리한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므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평등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경우 고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 취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완전히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 오인, 법률 적용의 오류, 또는 현저히 불합리한 자의적 판단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재량권을 존중하므로, 이 사례와 같이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 적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