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선행 발명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자,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발명들(방한용 덮개, 치수 가변형 운동복)의 결합을 통해 원고의 특허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특허 제<등록번호>호)가 선행발명 1(방한용 덮개)과 선행발명 3(치수 가변형 헬스용 운동복)의 결합 등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심결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기능성 송아지 방한복')이 기존에 공개된 다른 발명들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즉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들, 특히 사이즈 조절용 지퍼와 지퍼 이탈 방지용 똑딱이 단추는 선행발명 1(방한용 덮개)과 선행발명 3(치수 가변형 헬스용 운동복)의 기술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술 분야가 다르더라도 착용물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술적 사상이나 널리 알려진 고정 수단은 쉽게 응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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