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알루미늄 회전자 원심주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제1특허발명 및 제2특허발명)를 피고 회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A에게 4억 3천 3백만 원, 피고 B에게 7백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20년 6월 29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다르며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제1특허발명 및 제2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문언적으로나 균등하게 침해하지 않았으며 간접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은 알루미늄 회전자 원심주조 장치(제1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딸인 원고 A에게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추가로 알루미늄 회전자 원심주조 장치(제2특허발명)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한편 N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L은 N회사 폐업 전 원고 B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N회사의 설비 일체를 양수하여 'N'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L은 2010년 2월 피고의 창원공장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원심주조 회전자 제작 가능성에 관해 논의했고, 피고는 2010년 5월경 N회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알루미늄 회전자 제조 및 납품을 진행했습니다. L은 N회사의 폐업 이후에도 개인사업체 'N'의 상호로 2012년 10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총 62개의 알루미늄 회전자와 11개의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L을 통해 납품받은 회전자 30개와 금형 4개가 제1특허발명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알루미늄 회전자 미충진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제2특허발명 등록일인 J 이후 현재까지 제3자를 통해 알루미늄 회전자를 계속 제작함으로써 제2특허발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2년 이후 4,664대의 알루미늄 회전자를 제작 또는 납품받아 고압전동기를 생산함으로써 총 22,812,840,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중 자신들의 특허 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억 3천 3백만 원, 원고 B에게 7백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들의 실시제품이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인 내열성 단열패드나 상방 돌출 탕구와 다르기 때문에 문언 침해나 균등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간접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금형이 특허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제2특허발명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이후 알루미늄 회전자를 이용한 전동기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알루미늄 회전자 원심주조 장치 및 방법이 원고의 제1특허발명을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L로 하여금 금형을 제작하게 하고 양도받은 행위가 제1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의 알루미늄 회전자 제작 행위가 원고의 제2특허발명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민법상 신의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 A의 2억 2천만 원 및 원고 B의 7백만 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기각된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B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실시제품이나 행위가 원고들의 특허발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문언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들이 확인대상발명에 문자 그대로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실시제품은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내열성 단열패드 대신 모래를 충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상방으로 돌출 형성된 탕구 구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문언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균등 침해 여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 변경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1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금형에 주입된 용탕이 중력과 원심력에 의해 금형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채워지는 것)이 이미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로 보아, 개별 구성요소인 단열패드와 상방 돌출 탕구의 작용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피고 실시제품의 단열 방식은 내열성 단열패드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피고의 깔때기 주입 방식은 특허발명의 돌출된 탕구와 같은 공기 차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균등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간접 침해 여부: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나 대여를 청약하는 등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 일부분인 금형 또한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간접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납품받은 알루미늄 회전자에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구성이 구현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법원은 제1특허발명의 내용과 맞지 않고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자백은 법적 판단을 포함하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5. 특허법 제65조 제2항 (보상금 청구권):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에게 그 실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1특허발명이 출원 공개된 것임을 알고 실시했으므로 보상금 청구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청구취지에도 포함하지 않아 법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금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동일하게 포함되는지 또는 균등한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었다면,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상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었는지 여부가 균등 침해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철저히 하여 특허의 진정한 독점적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 주장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는 동기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 판매량, 구매 내역 등 구체적인 수치 자료나 기술 매뉴얼, 설계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장 사실 자체가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증명 여부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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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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