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N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원고 B와 그의 딸인 원고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그 소송수계인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회전자 원심주조장치에 관한 두 개의 특허(제1특허발명, 제2특허발명)가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하여 알루미늄 회전자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고압전동기를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제1특허발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사용한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와 구성요소가 다르고, 작용효과 또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언침해나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제2특허발명에 대해서도 피고의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가 알루미늄 회전자를 이용한 고압전동기를 계속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 2020
대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