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미세기포 발생장치 특허권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미세기포 발생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두 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원고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압부상시설' 및 '가압부상설비'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의 폐기, 그리고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다르거나, 이미 실시권을 부여받았거나, 원고 특허가 무효 사유가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특허발명의 실시권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특허발명에 신규성 부정 등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의 미세기포 발생장치 생산 및 공급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대표이사인 C에게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방식이 아닌 법원의 재량으로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설비 폐기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상의 특허권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또한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원고 특허를 침해하는 장치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폐기를 청구하는 대상이 너무 불명확할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제조에 사용된 설비' 폐기 청구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산정)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여러 규정에 따릅니다.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가 이미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특허발명 해석 및 권리범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만으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의 가로형 배플 형상이 원고 특허 도면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며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피고 제품에 새로운 폴링층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동일한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진다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의 특허가 있다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특허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으로 보아 여전히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변경이나 추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특허 관련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우 복잡하며, 특허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활용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 등 총액이 아닌 침해된 기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