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체가 피고 주식회사 B와 대표이사 C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 피고 측 제품의 생산 금지 및 폐기를 명령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인 미세기포 발생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급한 상하수도 처리 설비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침해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별도의 특허를 실시한 것이며, 원고의 특허발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회사의 제품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실시권 부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침해 금지와 폐기를 명령받았으며,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덕 변호사
법무법인 이신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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