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G'이라는 온라인 모의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증권시세와 연동하여 가상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손익을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며 도박공간 개설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범 중 한 명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과 월급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G'이라는 온라인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모의 주식 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 주식 시세와 동일한 명칭과 가격으로 가상 주식을 매매하고, 그 손익을 현금으로 정산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거래마다 수수료를 공제했으며, 회원들의 사이버머니 출금 요청 시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했으며, 범행 시작 시기와 몰수·추징 대상 금액에 대해 원심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가상 거래의 법률 위반 해당 여부, 공범 관계 이탈, 월급의 범죄수익 인정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가상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공범 중 일부가 주장한 공모관계 이탈의 인정 여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원심의 유무죄 판단(범행 시작 시기) 및 형량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B, C,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G' 시스템에서의 가상 주식 거래가 비록 실제 주식의 권리 변동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실제 증권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연동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매매에 해당하며, 거래소 허가 없이 이를 운영한 것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이자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 D와 E가 받은 월급도 범죄 행위에 대한 보수로 보아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73조'는 한국거래소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가상의 주식 거래' 시스템이 실제 주식의 명칭, 가격, 손익정산 방식이 동일하다면, 비록 권리 변동이 없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장 개설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심판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범 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일한 범죄 의도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일부에 가담한 후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탈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 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대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월급도 이러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결정은 불복할 수 없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해당 플랫폼이 정부 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세와 연동하여 현금으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도박 공간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그 급여가 범죄 행위의 보수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 모의 단계부터 참여했다면, 중간에 이탈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합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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