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J은행에 특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각서가 신축 건물에만 해당하며 기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유효한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각서의 내용과 정황, 그리고 J은행에 제출한 다른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했음을 인정하고 경매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주시 D 토지 위에 신축된 E동, F동 건물과 기존 G동, H동 건물에 대한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J은행에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를 제출했고, J은행은 이 각서를 바탕으로 C에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J은행에 제출했던 각서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를 방해했다고 보아 경매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유치권 각서의 범위가 신축 건물에만 한정된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J은행에 제출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신축 건물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치권 포기 각서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한 행위에 경매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0월)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일체의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경매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 포기 각서의 효력과 경매방해죄의 고의 유무가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