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중학교 1학년 5반의 반장이던 원고 학생이 부반장 E과 함께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에게 학급교체,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절차상 위법, 학교폭력 해당성 부정, 사실인정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D중학교 1학년 5반에서 부반장 E은 2019년 9월부터 피해 학생을 슬리퍼와 주먹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반장이던 원고 A 또한 9월부터 몇 차례 E과 함께 피해 학생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가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학교 교사가 피해 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9년 11월 15일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 학급교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020년 2월 29일까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D중학교장이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고,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사실 인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폭력 가담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심각성, 가해 학생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급교체 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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