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춘천시 D중학교 1학년 5반의 반장이었던 원고가 같은 반의 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학교 측의 사실 확인 과정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다른 가해학생과 같은 정도로 폭력에 가담했다고 평가받아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의 보호자들도 절차에 참여했으며, 자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에 합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치위원회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