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과거 여러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D씨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D씨가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주사기의 압수 적법성 여부와 A씨에게 마약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사기 압수는 적법하며 A씨의 소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 전 여자친구인 D씨의 강원 철원군에 있는 주거지 욕실 선반 위 타월 안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두고 소지했습니다. 이후 D씨는 2018년 12월 4일경 이 주사기를 발견하고, 당시 D씨에 대한 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에게 이 주사기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를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압수가 위법하고, 주사기를 소지한 고의가 없었으며, 투약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A씨가 사회에서 생활하며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A씨가 2018년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 D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마약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의 마약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따른 판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처벌): 이 법률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에 따라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의 압수): 이 조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이나 보관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D씨가 마약 주사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한 압수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소지의 고의와 사실상의 실력지배: 마약류 소지의 고의는 마약류가 자신의 사실상의 실력지배 관계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직접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소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필로폰 주사기를 두었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해당 물건을 관리할 수 있었던 점이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 조항들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실형 선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소지량이 많지 않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지만, 모발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의 투약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 소지의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지'는 직접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구나 연인의 집과 같이 자신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약류를 두었다면,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 없더라도 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물의 압수 적법성: 타인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제출한 사람이 반드시 그 물건의 합법적인 소유주나 보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발 감정의 한계: 모발을 이용한 약물 감정은 약물 사용 시기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발 성장 속도 등 개인차가 존재하고, 채취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추정 가능한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의 약물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발 감정 결과 외에 구체적인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습관적 범행의 불이익: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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