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들(시동생 C, 동서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뒤, 피고들이 이를 속여 편취했거나 빌려 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돈을 사용하고 이득을 취한 사람은 원고의 딸 E이며 피고들은 단순히 계좌를 경유했을 뿐 사기나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신의 아들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의 계좌로 총 1억 5,650만 원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땅 매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이 돈을 편취했거나, 최소한 빌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1,650만 원(송금액 중 원고가 받은 4,000만 원 공제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송금된 돈은 즉시 원고의 딸 E의 계좌로 재송금되었고, E은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편취)와 예비적 청구(대여 약정)가 각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편취 주장)와 예비적 청구(대여 약정 주장)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즉시 원고의 딸 E의 계좌로 재송금되었고 피고들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은 E의 반환 능력을 믿고 계좌 사용에 동의했을 뿐이므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 대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돈을 사용하고 일부를 갚은 사람이 딸 E이고 피고들이 변제한 사정이 없으며, 대여의 본질적 요소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자들의 공동 기망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그 재산상 이득이 공동 행위자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를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원은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대여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돈의 전달, 증여, 투자, 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돈이 오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여의 본질적인 요소인 변제기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대여 계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나 대여 약정을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를 명시하는 등 대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의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할 때는 그 계좌 명의자가 단순한 경유인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의 당사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돈을 사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계좌 명의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편취를 주장하는 경우 돈을 편취했다는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