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투숙객들이 보일러 연소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2년 10월 9일, 망 J, K, L은 피고들이 소유 및 운영하는 포항 소재 P모텔 503호에 투숙했습니다. 투숙 중 모텔 보일러의 연소가스가 벽체 균열을 통해 객실 내부로 스며들었고,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세 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이 모텔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텔 운영자인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투숙객들이 사망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특히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천5백만 원, 원고 B에게 2천5백만 원, 원고 C에게 2천5백만 원, 원고 D에게 3천5백만 원, 원고 E에게 3천5백만 원, 원고 F에게 2천5백만 원, 원고 G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망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사망자 및 유가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사망일인 2022년 10월 11일) 이후부터 판결선고일(2024년 4월 1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에는 객실 내 난방시설이나 가스기구의 작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고인과의 관계 및 상속분 등에 따라 유가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운영자나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