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D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C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며 피고인 토지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으로 인해 D와 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융통의 일부였으므로 사해행위나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원고 A가 D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C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인 피고에게 신탁한 행위를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 부동산은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신탁은 대출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들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러한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정상적인 사업 자금 조달 과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C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C 주식회사가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체결된 통상적인 계약으로 판단되었으며, 채무면탈을 의도한 사해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C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후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 제공 행위를 채권자 해함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가 본래 자력이 없었고, 신탁계약을 통해 PF 자금을 융통해야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신탁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킬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도 주장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특정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재산 감소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업 목적이나 자금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나 기존 부채 해소 등의 이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러한 계약이 특정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체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신탁계약을 두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계약의 경제적 목적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