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양경찰 경위인 원고 A가 음주운전, 성추행,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추락,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태만 등의 징계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음주운전)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은 타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해양경찰 경위로서 P해양경찰서 소속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P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 A가 음주운전, 성추행,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부교 추락(복종의무 위반),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태만 등 4가지 징계 사유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N해양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30일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4월 26일 기각되자, 다시 강등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추락, 업무 태만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등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양경찰 경위인 원고가 주장하는 음주운전 징계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및 복종의무 위반,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태만 징계 사유는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된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이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무원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