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는 공범 D, E과 함께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이자를 납부하며 수당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금 상환에 쓰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모집을, 피고인 C은 대출 신청 대행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3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대출 사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대출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45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대신 납부하며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목적은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였고, 대출금을 대신 갚거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주로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3,482,663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어떻게 달리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규모, 수법,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창원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