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는 D, E와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 이상을 송금받았으며, 이들에게는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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