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주도하고 피고인 C, E, 그리고 G협동조합이 가담한 범죄는 허위 참여근로자를 소개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정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에게 벌금 700만 원, G협동조합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을 일부 공탁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의 심각성, 피해금액의 크기,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