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A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 C의 강릉지역 조직인 'D'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광고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I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02억 원 이상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업자로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했으며, 피고인 B는 이미 집행유예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