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가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충북지방조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보험회사가 충북지방조달청에 선금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F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피고 유한회사 E는 충북지방조달청과 약 2억 6천만원 상당의 '○○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물품을 납품해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5일, 피고 회사는 선급금 지급 보증을 위해 원고 보험회사와 선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표이사 F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6일, 피고 회사는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 1억 8,199만 9,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23년 3월 28일 납품 기한까지 관급자재를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의 요청으로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5월 26일 피고 회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7월 3일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급금 등을 반환하지 않자, 충북지방조달청은 2023년 7월 10일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원고는 2023년 11월 27일 충북지방조달청에 보증보험금 1억 8,199만 9,9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와 선금보증보험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계약 방식(일반경쟁 입찰)의 부당성과 물품 변경 요청 거부를 주장하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E와 피고 F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5,000원과 그 중 181,999,990원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찰 방식의 부당성이나 제품 변경 요청 거부가 계약 불이행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선금보증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의 이행 책임과 보증보험의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민법은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에서 보증채무의 성립 요건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피고 유한회사 E의 선금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E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441조(구상권)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E 대신 충북지방조달청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E와 연대보증인 F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유한회사 E는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찰 방식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약속된 납품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품이 어렵다면, 사전에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한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선급금 보증보험은 계약 불이행 시 보험사가 선급금을 대신 반환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사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이나 요구되는 물품의 사양에 이의가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납품 불이행의 이유로 입찰 방식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하려는 물품이 기존 계약 물품과 기능상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주고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