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행정
신청인 A와 B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촉탁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진천군이 공익사업을 위해 신청인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신청인들은 이 보상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와 B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수용재결일인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감정촉탁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감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감정 조사를 명령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유리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의 결정 이유에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향후 해당 증거를 얻기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를 조사해두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토지 수용의 정당한 보상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 산정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보상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촉탁을 통해 확인하려는 '정당한 보상금액'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과 토지보상법의 정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용될 때 결정된 보상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게 될 상황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동산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 분쟁에서는 수용재결일 기준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중요하므로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감정촉탁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건물 등 지장물이 수용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손실보상금청구 소송 단계에서 현장의 보존이 되지 못하고 법원 감정이 이루어 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건우 변호사는 수용재결 직후 증거보전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