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는 청주시 흥덕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택이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에 부합한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청주시장은 당시 적용되어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감제도는 한시법령으로, 원고들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령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