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두 회사 A와 B는 2016년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추진했습니다. 2018년 주택 사용승인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2020년 과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0% 경감)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구청장은 주택 취득 시점의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세금 감면 규정은 처음부터 기한이 정해진 한시법령이었으므로 회사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될 정도는 아니라며 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2016년 청주시에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 2018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은 32.65%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개정 전)의 기준(에너지 절감률 25% 이상 시 10% 감경)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면을 위한 에너지 절감률 기준이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 취득 후 2018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2020년에 착공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10%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흥덕구청장은 주택 취득 시점의 강화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이 변경된 경우, 건설 시작 시점의 완화된 감면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주택 취득 시점의 강화된 감면 기준을 적용할지,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처음부터 '일몰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규정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법령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거의 감면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부칙 조항도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구청장의 세금 환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 변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세금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그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적 성격이 강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가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신뢰를 배반하는 새로운 법률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세금 감면 규정이 처음부터 '일몰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특례법령이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장기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세금이 '부과 또는 감면되는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몰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세금 감면 제도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감면 기준이 강화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부터 혜택이 있었다고 해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 감면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공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법령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