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사회복무요원 A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청주시의 한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2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가 2022년 3월 2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022년 3월 28일,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8일, 2022년 11월 11일, 2022년 11월 17일 등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C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 A가 총 12일간 복무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2일을 무단이탈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진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이탈은 단 하루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탈 횟수와 기간이 길어질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출근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으로 복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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