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C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3월 28일, 10월 12일부터 14일, 10월 18일, 11월 11일, 11월 17일 등 총 12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복무 이탈의 경위와 횟수,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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