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호주와 부산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광고 및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대마를 투약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을 취급하였고, 범행 기간과 태양,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추징금 9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추징금 4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