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매수, 투약, 소지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인으로서 A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과 약물치료강의 이수, 추징 및 몰수를 명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3일까지 호주 시드니의 클럽과 부산의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를 함께 흡연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2021년 3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텔레그램에 'G'라는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0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소지했으며, 2021년 8월 18일에는 H로부터 비트코인 약 40만 원 상당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37g을 매도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는 2022년 3월 중순 호주에서 한화 약 1~2만 원 상당으로 대마 담배 1개비를 매수하고, 2022년 4월에는 비트코인 70만 원 내지 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대마 약 5g을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일 매수한 대마를 투약하고, 2022년 7월 5일에는 남은 대마 1.45g과 0.06g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광고, 매도, 소지, 매수, 투약 및 피고인 A과 B의 대마 공동 흡연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압수된 증거물 몰수, 9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4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마약류 취급의 금지)'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모든 마약류 관련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합니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동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에 관한 금지된 행위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 및 광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및 소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A와 B의 대마 공동 흡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여러 죄를 지었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초범인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치료보호 또는 재활지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및 보호관찰 등의 재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명령되었습니다. 1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물건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 A와 B의 마약 매매 대금 및 흡연 대마 가격 상당액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고 피고인 A의 압수물에 대해 몰수가 명령되었습니다. 1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에게 추징금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한 마약 광고 및 판매는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외국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등 주변인의 권유로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한번 마약류에 빠지면 재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징역형 외에도 약물치료강의 이수, 보호관찰 등 재활 및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익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받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