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B와 C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확대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으로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