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 조건은 5개월 후 총 3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불이행 시 F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도 체결했습니다. F는 약속된 상환일인 2020년 8월 3일까지 3억 원만을 상환했고, E은 잔여 투자원금 7억 원과 투자이익금 48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재합의했습니다. 하지만 F는 2020년 11월 3일 남은 원리금을 송금하며 이자제한법을 적용한 금액으로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고, E은 주식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F의 대주주가 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E은 채권 확보를 위해 F의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출 진행이 중단되자 F의 사내이사 G은 E과 합의하여 2020년 11월 26일 원고에게 67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G은 대출을 위해 새로운 법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F는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과 자산, 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2020년 12월 10일 대주 금융기관 O, P 주식회사로부터 26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사업부지를 D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는 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E은 2020년 12월 11일 C를 포함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투자금 상환에 대한 특약사항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14일 금융기관에 제출할 투자합의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사업이 C를 통해 진행되고 C가 대출을 위해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대주 금융기관인 Q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R 주식회사가 사업부지를 매수하게 했습니다. R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 B 주식회사와 2차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8일 C와 D 사이의 1차 신탁계약과 R와 피고 B 사이의 2차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법정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늦어도 2020년 12월 11일경에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유일한 재산인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는 내용을 원고 대표이사 E이 포함된 합의서 및 투자합의서를 통해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11월 8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2차 신탁계약은 원고가 R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의 내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가 유일한 재산인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소송 제기 기간 문제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 위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12월 11일경 원고의 대표이사 E이 C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D에게 담보신탁한다는 사실을 포함한 투자합의서 작성에 관여했으므로, 이 시점에 1차 신탁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1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으나, 원고는 2022년 11월 8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1년을 도과했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