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상사 A씨는 훈련장과 개인 장비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로 인해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훈련장과 장비가 촬영 금지 대상이 아니며 사진을 수정하여 위치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훈련장과 장비가 군사보안 규정에 따라 촬영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되고 고지되지 않았고 부대 전력 노출로 보기 어렵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육군 상사 A는 군 훈련장에서 훈련장면과 장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부대 측은 이를 군사보안업무훈령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보아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훈련장과 장비가 군사보안 관련 훈령 및 예규에 따른 촬영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SNS 게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2020년 7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훈련장이 군사보안시설 또는 보호장비로 설정되거나 촬영 금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촬영 금지 고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장비 대부분이 개인 사유 물품이고 사진이 수정되어 훈련장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부대 전력을 노출하거나 유추하게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사보안업무훈령과 피고의 군사보안업무예규가 규정하는 촬영 금지 대상의 해석 및 적용에 있습니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5항: 개인 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 또는 군사보안상 유해한 내용을 저장, 통신,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군사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진 촬영, 녹음, 화상 통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SNS 사용 시에도 군사비밀이나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할 수 없으며, 군사작전 관련 위치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97조 제1항: 각급 부대의 장은 '군사보호구역 및 군사보호장비', '경계상태를 노출시키는 사항', '부대의 전력을 노출 또는 유추하게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 및 장비'를 촬영 금지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97조 제2항: 각급 부대의 장은 촬영 금지 대상에 대해 적절한 크기로 표시, 고지하고 임의 촬영 금지 등의 통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86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군사보호구역이 군사통제구역 및 군사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규정하고 그 대상을 열거합니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91조 제2항, [별표10]: 군사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를 국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분류하며, 나급에 '특수부대시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의 군사보안업무예규 제88조 제1항: 여단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통제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제88조 제2항은 해당 부대장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경고판을 설치하고 규칙 및 설치 위치가 식별 용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가 촬영 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촬영 금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표시, 고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훈련장이나 장비에 대해 이러한 설정 및 고지가 미비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사진 촬영 및 SNS 게시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설이나 장비가 '촬영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금지 대상은 단순히 군사 관련 시설이 아니라 군사보안업무훈령 등에 따라 각급 부대장이 명확히 설정하고 적절한 크기로 표시, 고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장비라도 부대 전력을 노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수정하여 위치 정보를 제거하더라도 군사보안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전에는 항상 부대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오해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